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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 [알쏭달쏭 노무상식]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김린아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노무사]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육아휴직및무급질병휴직으로실제근무한기간이없는년도에연차수당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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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담금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상태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ʻ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ʻ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다.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 (연 1회 지급된 급여 / 12)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 7.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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