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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6/02/0032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 얼마나 절세될까

퇴직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담이다. 올해부터 근속연수 공제가 크게 늘어났지만,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고 퇴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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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 자금을 넣어두면 연말정산에서 각각 13.2%~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이 지난 올해 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38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인출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퇴직하면서 이미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았거나 퇴직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퇴직소득세 '이연'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에 있는 동안에는 실제 퇴직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이연이라는 것이 당장 세금을 떼가지 않고, 떼는 시점만 미뤄주는 혜택이지만, 장기적으로 퇴직소득을 나눠서 인출한다면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55세 이후 10년간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30%에서 40%까지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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