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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0년 10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생계안정을 위해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현재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은 NH농협은행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시중은행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걸 꺼리는 모습
근로자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담보로 잡힌 퇴직연금을 강제적으로 압류할 방안이 없기 때문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근로자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산출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공격적인 성향의 주식, 채권형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 수신상품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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