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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빈부격차에 중·소형보험사 존폐위기 -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금융권 퇴직연금 대규모 '머니무브'에 보험사별로 상이한 성적표를 기록하게 됐다. 대형 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늘었지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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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부채 중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52%·9조2000억원), 푸본현대생명(49%·9조5000억원), IBK연금보험(32%·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지난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77조6128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17개 보험사가 보유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87조2197억원 (+12.4%(9조6069억원) 증가한 수준)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39조427억원→44조6802억원), 교보생명(8조7406억원→10조7131억원), 미래에셋생명(5조6227억원→6조2038억원), 한화생명(4조8432억원→5조5489억원), 삼성화재(5조1411억원→5조8082억원) 등에서 크게 늘었다.

반면 퇴직연금이 현실로 다가온 중·소형 보험사는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특히 퇴직연금 비중이 높은 푸본현대생명의 보험영업수지 적자는 1조6883억원으로 불어났다. 미래에셋생명도 일반계정 해약환급금은 6066억원에 그쳤지만 특별계정 해약환급금이 1조7090억원으로 퇴직연금과 변액보험 해약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보험회사가 퇴직연금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제53조 제2항(차입한도)을 한시적으로 위반해도 조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사는 오는 3월 31일까지 퇴직연금 특별계정에 의해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해 차입하더라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또 RP 발행 한도를 퇴직 계정의 10%에서 무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국의 발표 이후 여러 보험사들은 단기차입금 한도를 증액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기존의 단기 차입금 한도 1,5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렸고 삼성생명은 단기차입금 한도를 기존 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신한라이프는 1,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도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지금 중소형 보험사의 부채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줄고 이자 비용은 커지면서 보험사 존폐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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