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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안 부럽다…자영업자 은퇴 노하우는?[도와줘요, 자산관리]

자영업자 유지한(45)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주위에 직장인이나 공무원 친구들을 보면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에만 신경 쓰느라 내 은퇴준비는 소홀히 했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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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자영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

2. 노란우산공제- 압류금리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한데, 복리로 적립된다. 저축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간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일시금으로 수령하지만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분할 수령(5년, 10년, 15년, 20년)할 수도 있다. 이때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 자영업자도 가입가능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형편에 맞춰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수 월액의 2.25%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 받을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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