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 (thebell.co.kr) [VIP 라운지]초고위험 비상장투자, 절세수단으로 활용도 높아진다 국내 최고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이 정보서비스의 새 지평을 엽니다. www.thebell.co.kr 오는 2023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 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제외된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엔 상장주식도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돈이 되는 이야기
2022. 2. 2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