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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라운지]초고위험 비상장투자, 절세수단으로 활용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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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 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제외된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엔 상장주식도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중요한 건 이익과 손실을 5년 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주식(상장 및 비상장) 투자로 5000만원의 손실을 입고 5년 뒤 1억원의 이익을 낸 경우를 가정해보자. 2028년 1억원 이익에서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외한 5000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5년 전(2023년) 손실(5000만원)을 상계하면 결국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계산된다.
이런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는 언제 어떻게 손실을 인식하느냐가 절세 테크닉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 때문에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WM업계의 시각이다. 시리즈 A~C 투자의 성공 가능성엔 변화가 없지만 과거 전액 손실로 집계됐던 투자 실패가 감세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만일 상장주식으로 대규모 차익을 거뒀다면 지지부진한 비상장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평가손실을 현실화하면 그만큼 금융투자소득세가 줄어든다. 비상장투자는 보통 10개 기업에 투자하면 1~2개가 잭팟을 터뜨린 덕에 나머지가 모두 손실이어도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이 손실로도 낼 돈을 줄일 수 있다.
WM업계 관계자는 "감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초고위험인 비상장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재조정될 것"이라며 "VVIP 입장에서는 추가적 실익을 거둘 기회"라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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