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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6124246Y
액티브ETF 본격화에도 수익률 저조…"운용 자율성 보장해야"
액티브ETF 본격화에도 수익률 저조…"운용 자율성 보장해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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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정상 액티브 ETF가 상장 1년 후부터 상관 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도 2019년 투자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액티브 ETF에 한해 PDF를 지연 공개하는 형태로 제도를 변경했다"며 "1∼2개월 전의 PDF를 공개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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