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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장 은퇴저축 401K 자동가입의무화 등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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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은 임금의 3%정도를 불입할 수 있게 되며 10%가 될 때까지 매년 불입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10인 이하의 직장이거나 사업한지 3년이 채 않된 곳은 예외로 의무화되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2023년부터 연간 500시간을 일하고 2년간 취업해온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도 401K를 허용하게 된다.
뒤늦게 은퇴저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많이 불입할 수 있는 캐치 업 컨트리뷰션이 2024년부터 62세, 63세, 64세에 대해선 현행 6500달러 보다 많은 1만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금액을 반드시 인출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현재 72세에서 10년에 걸쳐 75세로 늦춰진다
현재 72세에서 내년에는 73세로 1년 늦춰지고 2030년에 74세, 2033년에 75세로 조정된다
(중략)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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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기 늦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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