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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3/231025/
금감원 '투자 광고 규정 위반' 투자자문사 에임에 기관경고
에임에 과태료 3억원·임원 1명 직무정지 3개월 `전자금융거래 미흡` 엔에치엔페이코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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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임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 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님에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썼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에임은 예탁 중인 투자금 중 일부를 환전이익취득목적으로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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