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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073209

 

[토요재테크]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초과됐다고 연락이 온다면?

▲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으로 주식형 펀드 또는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운용사들의 운용자산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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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Target Date Fund) 중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TDF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싶은 투자자의 경우는 채권혼합형 펀드나 적격 TDF를 활용하면 된다. 채권혼합형 펀드와 적격 TDF는 비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주식에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 비중이 70~80% 수준인 TDF2050에 위험자산 투자한도 외 30% 비중을 투자하면 단순 계산으로 전체 위험자산 비중을 90%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

(중략)

근데 같은 3층보장인 (개인)연금저축은 이런 70% 위험자산 제약이 없으니 오히려 퇴직연금은 역차별이 아닌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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