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2_0002887044 김문수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임금체불 줄어"[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의무화로 임금체불을www.newsis.com올해 상반기에만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의무화로 임금체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5_0002889644 "고의면 3배 배상"…임금체불 '역대 최대' 불명예 기록 막을까[서울=뉴시스] 고홍주..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754 알기쉬운 노무상식/ 문:연봉계약에 포함돼 매달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는 매년 연봉계약을 할 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최근 퇴사한 직원이 이러한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무효라고 하여 노 www.dynews.co.kr 2011년 7월 25일 퇴직금중간정산 제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5일 이후부터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 이외에는 중간정산이 제한되었습니다. (중략)가입자 명부상 기산일에 왜 2012년이 많은가 했더니만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다.